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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85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4의 18, 16통4반 대리인 변호사 장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4. 19.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28.)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년 추계사업용차량 확인 점검기간(1995. 10. 4. - 1995. 12. 26.)중 차량점검을 받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2. 22. 과징금 처분을 위한 청문개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고 청구인이 청문에 참여하지 않자 무허가의 운송사업 휴지ㆍ폐지로 간주하고 1996. 2. 29.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통지서가 반송되고 청구인이 청문에 참여하지 않자, 1996. 3. 19. 시청게시판과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 11일간 재청문을 위한 공고를는데 이 경우에도 청구인이 청문에 참여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1995년 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기간 부터 1996. 3. 30.까지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지ㆍ폐지한 것으로 보고 1996. 4. 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문출석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문에 출석 못하였을 뿐이고, 1993. 1.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 받은 후 이 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해왔으며, 매월 조합비, 연합회비, 경조상조회비나 출자금 및 공제분담금 등을 빠짐없이 납부해 왔는 바, 무단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ㆍ폐지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민의 안전수송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익 운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일제 점검에 미수검하였고,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2차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문통지를 하고 재청문 공고문을 시청 및 개인택시조합 게시판에 각각 게시공고하였으나 모두 청문에 불응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중 위반내용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일부취소 또는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 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결과행정처분건의서(교지 91123-649), 일제점검미필자에대한조치서(교지 91120-719), 청문실시공고문게시서(교지 91120-963), 청구인이 제출한 1996. 5월분 공제분담금영수증, 1996. 3월 개인택시주입현황서, 직무교육카드, 조합비납부영수증 및 부산광역시장명의의 자동차등록증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년 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기간(1995. 10. 4 - 1995. 12. 26.)시 점검받지 않아 피청구인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출석통지서를 보낸 사실, 1995년 확인점검기간 이후 청구인이 무단으로 운송사업을 휴지ㆍ폐지하였다는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청문출석통지서를 보내고 시청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위의 각 청문출석통지서가 수취인 불명등으로 반송된 사실, 청구인이 1995년도 공제분담금 12월분을 1995. 11. 22. 납부하고 1995. 11. 21. - 1996. 11. 20. 공제계약기간중 1996년 6월분만 미납부한 사실, 3월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비ㆍ연합회비ㆍ경조상조회비 등을 1996. 4. 22.자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조합에서 행하는 1995년 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을 위한 청문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 시청및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게시판에 재청문을 공고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단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고 인정되나, 청구인이 무단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고, 조합비ㆍ공제분담금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90일(1996. 4. 3. - 1996. 7. 1.)의 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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