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형사법연구2006.06 발행KCI 피인용 21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 검토
Against the Suggestion of Decriminalizing Online Defamation in Korea
주승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5호, 287~308쪽
초록
인터넷의 등장은 한편으론 표현의 자유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론 명예훼손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켰고, 그 조화로운 해결의 모색을 위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관련 국내 문헌들을 살펴보면, 현행 명예훼손관련 법규와 법원에 의한 해석적용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 및 개인의 자아실현을 저해한다는 전제 하에 관련 법규의 개정과 함께 미국의 공인이론 등의 수용을 통한 소극적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규범적사실적 명예 개념에서 부각시킨 바와 같이― 개인의 명예 또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의 특별 취급과 관련해서는,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쌍방향성, 자율규제가능성 등 인터넷 매체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요청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민사적 제재수단 역시 형법적 규제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Abstract
Against the Suggestion of Decriminalizing Online Defamation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