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정책에서 소년사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Juvenile Justice in the counterplans of School violence
강지명(인하대학교)
26권 3호, 249~275쪽
초록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개입보다는 교육기관에 의한 개입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형벌의 최후수단성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정책도 교육기관의 역할이 되면서 학교폭력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라는 결과를 나타났다. 가해학생징계조치는 가해행위와 징계조치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할 만큼 단순한 교육적 조치를 넘어섰으며, 학교생활기록부기재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조치가 더 이상 성장기의 따끔한 훈육이 아니라 낙인을 통한 기관통제임를 나타내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학교폭력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한 인권침해과정을 더 이상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해학생 인권침해가 사법장치의 부재나 미흡함에서 빚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소년사법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를 통해서,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실현하면서도 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개입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소년사법의 취지에 맞는 체계의 단계적 적용은 ‘교육기관의 교육적 조치=>소년보호처분=> 소년형사처분’이지만 학교폭력 엄벌화 정책을 교육기관의 교육조치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이 단계는 무너지고 있다. 즉, 소년보호처분을 적용할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년보호처분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교육적 처분임을 감안한다면 교육기관의 징계강화는 소년보호처분과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징계처분의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가 이를 나타낸다. 학교폭력대응정책에서 가해소년과 관련하여 소년사법의 역할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학생피해자와 비학생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극복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본 논문은 출발하였다. 가벌체계나 피해보호체계를 따로 마련할 필요성과 교육기관과 연계의 필요성이라는 특수성도 형사정책적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소년사법의 개입범위의 변화도 제안되었다. 가해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년사법적 개입의 대상을 피해소년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분쟁조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회복적 사법을 제안하고, ‘분쟁조정, 또래조정, 화해권고, 형사조정’이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소년사법과 연계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연계가 소년사법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re is a special way of dual systematization in criminal policy. It is a ‘punishment of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 system. From this point of view,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hereinaft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related to protection of victim. But there is no system about school violenc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 juvenile justice. It results present situation that ‘the student victim only protection and support by state’. This paper proposes two changes to the role of juvenile justice in school violenc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First, the scope of juvenile justice intervention must be expanded from juvenile-offender to juvenile-victim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econd, the scope of juvenile justice intervention must be expanded from juvenile-offender/juvenile-victim to juvenile-offender/victim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The dispute mediation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reconciliation in the Juvenile Act, criminal mediation in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must be operated by restorative justice mechanism(theory, philosophy). And then, the dispute mediation could be deal with justice programme having legal force as connection point betwee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juvenile justi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