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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정책연구2014.12 발행KCI 피인용 19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특성화 방안

Proposal for Speci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for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조성혜(동국대학교)

14권 4호, 1607~1640쪽

초록

글로벌 경제하에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국경 없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절대다수가 직업능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학은 극소수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리던 예전의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다. 대학정원에 비해 입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대학이 속출하고, 소위 명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수 대학 외에 웬만한 대학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이렇게 보편화된 대학교육의 혜택도 못 받고, 장애인전형의 입시에서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발달장애졸업생들에게 유일하게 열려있는 길이 특수학교의 전공과이나, 그마저도 졸업생 수에 비해 설치된 학교의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고, 그 결과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절대 다수의 탈락자들은 취업도 하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아무 하는 일 없이 집에 머물러 부모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남게 된다. 장애인차별법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장애인차별법 제4조 제2호)를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차별의 기준으로 볼 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잣대로 대학입시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간접차별이다. 오히려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더 긴 시간의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등교육에서도 무차별하게 일반 비장애학생들과 경쟁시킬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행히 발달장애인의 부모들도 차츰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고등교육 프로그램 제공 장소로 4년제 대학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발달장애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사회생활에 적응할 능력과 직업능력도 향상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립을 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럼으로써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이들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대학교육이 전 청소년 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변모해 하고 있는 시대에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만 대학교육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 구태이다. 오히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특수 대학을 정식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것이 21세기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다. 더불어 대학교육 이후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wadays most highschool graduates enter the university in Korea. The Bachelor’s degree is no more than the prestige of the selected elites. Nevertheless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have to give up on going to college, because there are few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m. So most highschool graduate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go to the transitional education in special school for the disabled persons at best. However, the number of applicants far exceed capacity, whereupon the rejected have to stay at home without pastime or to into the facilities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It can be said that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are not able to receive the college education because of the lack of cognitive ability. However,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as a citizen has the right of education and human dignity. So long as the college education is universal,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should not be isolated from the right of education. If the existing the higher educational system is not appropriate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it sh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the special programme and facilities for them.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17926/kaolp.2014.14.4.16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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