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소고
Prohibition against Granting Pecuniary Benefit
최준선(성균관대학교)
27권 1호, 191~214쪽
초록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4. 12. 11. 2013므4591. 이 판결문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 관한 현대 법철학의 정확한 인식을 설파하고 있다.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이 법해석의 중요한 도구임을 재천명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 학계에 상법 제46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이 규정의 본래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해석론이 힘을 얻고 있다. 입법 당시 본래의 입법취지가 세월이 가고 후세에 와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로되, 시대상황에 따라 결과론으로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익공여금지규정은 1984년 개정상법에 도입되었다. 이 규정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이 도입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주주총회의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총회꾼’(또는 ‘전문주주’라고 한다)이 주주총회에서 회사와 불건전한 거래를 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법무부, 「1984년 개정상법 축조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1984, 140면. 이와 같은 규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어서 오직 일본 회사법만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과 한국 외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根本伸一, 根本伸一, “利益供與の禁止規定の可能性”, 「法律論叢」, 제83권 제6호, 明治大學法律硏究所, 2010, 277면. 총회꾼이 활약하는 문화가 일본과 한국에만 유독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2014년에 이익공여금지와 관련하여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결정. 이 결정에는 여러 가지의 쟁점이 있으나, 필자가 이 글에서 다룰 쟁점은, 첫째, 주주제로 운영되는 회원제 골프장이 주주총회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동 회사의 이사회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주주들에게 주주당 1회에 한하여 양도가능한 골프장 예약권을 부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상법상 금지되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한 것(상법 제467조2)으로 볼 수 있는가, 둘째, 이익공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효력, 즉 그 주주총회는 취소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쟁점에 관하여 이익의 수령은 의결권행사의 한 가지 동기에 불과하므로 이익을 얻은 대가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 자체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는 이익공여가 있은 경우 그 주주총회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투명경영과 기업공시제도의 활성화로 총회꾼의 발호가 거의 소멸되고, 따라서 이익공여금지규정 최초의 입법취지였던 총회꾼의 대책은 유명무실하여졌다. 이익공여금지규정은 본래는 회사재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익공여금지규정과 이익공여죄를 연결하여 해석해 보면, ① 이 규정들은 재산상 이익을 공여 금지하고, ② 이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반환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 그 반환은 대표소송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④ 통설에 따르면 이익공여죄의 보호법익도 회사의 재산보호에 있고, ⑤ 회사재산의 낭비가 없으면 형사적으로 이익공여죄(상법 제634조의2)를 구성하지도 아니하며, 따라서 회사 이외에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이익공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점, ⑥ 회사운영의 건전성을 해한다는 것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닌 점, ⑦ 상법에 이미 증수뢰죄(상법 제631조)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회사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그리고 이익공여죄의 경우는 회사재산낭비방지가 그 보호법익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 ⑧ 총회장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총회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상법 제366조의2) 등이 그 이유이다. 오늘에 와서 이익공여금지규정이 회사운영의 건전성 확보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결과론이 아닐까. 결과론일지라도 이와 같은 입법취지의 변경해석이 가능하다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용인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이와 같이 입법 취지의 변경해석이 가능한 것인가? 본고에서는 종래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재음미하고 이번 대법원 결정의 의미를 음미하여 바람직한 해석론 및 현실에 맞는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in Art. 467-2 provides 'Prohibition against Granting Pecuniary Benefit'. According to Art. 467-2, Para. 1, a company may not grant to any person a pecuniary benefit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rights as a shareholder. This provision was introduced in KCC when the KCC was revised in 1984 following the legislative model of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Art. 423 through Art 425. The current Japanese Company Law still preserves the same provision in Art. 210. No other legislative example could be found except the Japanese Code, because this rule came from unique, expedient practice of Japanese and Korean business enterprises. At the shareholders' meeting in Japan and Korea, often appears a professional troublemaker, who usually holds only few shares and wants to negotiate with directors of the company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rights as a shareholder. If the director of a company grants any pecuniary benefit to him, then he will be irenic to the director, but in contrary if the director refuses to grant any benefit, then the troublemaker become bolshie at the general meeting. In order to eradicate these indecent practices, the KCC provides in Art. 467-2 Para 3 that if a company has granted any pecuniary benefit in contravention of paragraph (1), the person who has received such benefit shall return it to the company. In this case, if the person paid to the company anything in compensation for such benefit, the company may return to him. In order to avoid difficulty providing proof, the KCC provides further in Para 2 of the same Article that if a company has given gratuitously any pecuniary benefit to a specified shareholder, such pecuniary benefit shall be presumed to have given in connection with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If a company has given for value any pecuniary benefit to a specified shareholder but if the benefits obtained by the company are remarkably less than the pecuniary benefit granted to the shareholder, the same shall be applicable. Recently, the first court decision on this subject was delivered.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in 2014 that the grant of gift certificate to shareholders who have participated in vote in advance or vote itself at the shareholders' meeting is tantamount to violation of Art. 467-2, and that the shareholders' meeting in violation of Art. 467-2 shall be revoked. This article reexamines this court decision and suggests desirable interpretation on the matter of 'Prohibition against Granting Pecuniary Benefit' in general.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