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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사전 분할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사전 분할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임금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과 구별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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