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으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대습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한 재산은 그 실질이 상속과 다름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당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대습상속인에게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산권 행사의 공익적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이 사전증여를 받은 시점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이더라도, 그들은 피상속인과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어 향후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재산 분할을 통한 조세 회피의 개연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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