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도상해죄에 대해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법정형이 법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인가요?
Answer
형법 제337조에 따른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내린 정책적 판단으로, 법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관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률에 기속되어 재판을 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적 제한은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정형이 법관의 양형 판단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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