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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대전화 충전기를 사용하고 나서 원래 자리에 두지 않은 것만으로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휴대전화 충전기를 사용한 행위가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당시 청구인은 독서실을 두 번째로 이용하는 날이었고, 해당 충전기를 공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급히 퇴실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전기를 원래 자리에 두지 못한 사정도 인정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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