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27.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에 대한 구상채권 면제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5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동 횡령액을 전액 회수할 수 없어, 구상채권의 잔액을 면제하기로 하고 동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구상채권의 면제 사유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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