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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2.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 20050112 200501 2005 01 12

요지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외유출금액의 구체적 내용, 횡령액의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여부(채권존부확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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