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9 20071203 200712 2007 12 03
요지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01, 2007.06.13】 및 【서면1팀-1034, 2006.07.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팀-801, 2007.06.13 귀 질의의 경우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Ο 서면1팀-1034, 2006.07.24. 귀 질의의 경우 임기만료전 해임된 임원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기타소득의 범위] 제4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의 이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동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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