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6. 20.
연대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1023 서삼46019-11023 서삼4601911023 20020620 200206 2002 06 20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함 보증채무에 대한 공제여부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677<1998.05.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개시일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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