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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18.

경리실무자가 공금횡령함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제도46012-11177 제도46012-11177 제도4601211177 20010518 200105 2001 05 18

요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1998.12.31. 개정된 것)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재경부법인46012-82, (1999.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법인46012-82, 1999.5.29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1998.12.31. 개정된 것)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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