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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26.

법인 공금을 사용인 등이 횡령하여 민사소송 중인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판단

법인46012-1959 법인46012-1959 법인460121959 19990526 199905 1999 05 26

요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형사소송에 의해 구속중인 사용인 등에 대한 재산확인 결과 추정되는 회수가능액에 의해 민사소송법상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2에서 말하는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지 여부는 단순히 소송절차상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지급명령가액을 낮춰 신청한 것인지와 재산관계의 명시신청 결과 사용인 등의 재산현황 및 강제집행에 따른 회수액 등 소송진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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