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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3.

임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제도46013-437 제도46013-437 제도46013437 20001113 200011 2000 11 13

요지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형의 집행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회신(법인22601-245, 1987. 01. 30), (법인46012-1341, 1995. 05. 16)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5, 1987.01.30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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