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30.
공동보증인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하고 대손금으로 처리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서이46012-11234 서이46012-11234 서이4601211234 20030630 200306 2003 06 30
요지
비상장법인이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갑(법인)ㆍ을(개인주주)과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인 병(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병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손처리한 경우,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변제액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인(갑법인, 을주주)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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