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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14.

외국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해외기업정보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68 서면3팀-68 서면3팀68 20050114 200501 2005 01 14

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뢰자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국내 의뢰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뢰자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국내 의뢰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나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동 사업자가 외국의 신용조사기관 및 외국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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