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4. 12.
의료업자가 폐업 후 손해배상 지급이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과-315 소득세과-315 소득세과315 20120412 201204 2012 04 12
요지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596, 1999.04.28 및 소득세과-999, 2011.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96, 1999.0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소득세과-999, 2011.11.30 의료업 폐업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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