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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11. 30.

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규법인2012-389 법규법인2012-389 법규법인2012389 20121130 201211 2012 11 30

요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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