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2. 20.
국세채권과 공과금 등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징세과-232 징세과-232 징세과232 20130220 201302 2013 02 20
요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및 징세46101-718, 200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징세46101-718, 2001.11.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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