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 등
징세과-948 징세과-948 징세과948 20140725 201407 2014 07 25
요지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징세46101-3066, 1998.11.04, 징세46101-5067, 1994.06.09)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징세46101-3066, 1998.11.04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서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 징세46101-5067, 1994.06.09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채권등을 추심하여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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