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여부
법규법인2014-446 법규법인2014-446 법규법인2014446 20141007 201410 2014 10 07
요지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
① 내국법인이 직원의 금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 책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고, 해당직원과 해당직원이 설립한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들(이하 명목회사 및 연대보증인을 “관련 채무자들”이라 함)에 대해 손해배상채권, 구상채권, 대출채권을 중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직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채무자들 모두에 대해 각각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관련 채무자들이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② 금융회사가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금융감독원장이 대손금으로 승인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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