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동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07 20160909 201609 2016 09 09
요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상증법 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 건물의 1/2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을 소유한 자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 제7항에 따른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제8항 나목에 따라 토지와 건물 전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지 않거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되는지 수증자가 해당 자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자산에 대한 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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