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9. 24.
가등기와 압류의 효력
서면-2015-징세-0826 서면-2015-징세-0826 서면2015징세0826 20150924 201509 2015 09 24
요지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402 , 2000.03.15 및 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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