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의 차등 지급
서면-2017-법인-0214 서면-2017-법인-0214 서면2017법인0214 20170526 201705 2017 05 26
요지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52, 2010.11.10.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580, 2010.06.25.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재임기간, 재임시 성과 및 임원 취임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 2004.08.23.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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