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3. 9. 11.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규재산2013-228 법규재산2013-228 법규재산2013228 20130911 201309 2013 09 11
요지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본문
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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