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137 사전-2022-법규재산-1137 사전2022법규재산1137 20230117 202301 2023 01 17
요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합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중인 기존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대신 지급한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 이하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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