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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2. 13.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소득-0705 사전-2022-법규소득-0705 사전2022법규소득0705 20230213 202302 2023 02 13

요지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해당 과세연도에 위 2.에 따라 계산한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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