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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3. 8.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832 사전-2022-법규법인-0832 사전2022법규법인0832 20230308 202303 2023 03 08

요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위탁자 겸 수익자)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건축물)을 공유제 계약에 따라 분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 2010.02.09.)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건축물)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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