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6. 25.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근무, 해외여행, 국외 대학원이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419 사전-2024-법규재산-0419 사전2024법규재산0419 20240625 202406 2024 06 25
요지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거합산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동거기간이 단절되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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