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31. 개정된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율 적용 방법 등
사전-2024-법규재산-0526 사전-2024-법규재산-0526 사전2024법규재산0526 20240830 202408 2024 08 30
요지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10%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쟁점특례의 개정 부칙에서 개정전 증여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증여분(2021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30억원까지, 2차 증여분(2024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90억원(120억-30억)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1, 2차 순차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동시증여인 경우, 2차 증여의 각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의 안분 방법은 (1차 甲, 2차 甲, 乙) 동시증여에 해당하는 납부세액만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동시증여의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본문
(질의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 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받고(1차 2021년, 2차 2024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1,2차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12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되, 1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는 쟁점특례의 종전규정(’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쟁점특례 적용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1차 甲, 2차 甲 乙), 1차 및 2차 증여를 수증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납부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의6제2항제1호에 따라 2차 증여의 각 수증자별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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