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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4. 9. 12.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문제

서면-2024-상속증여-2681 서면-2024-상속증여-2681 서면2024상속증여2681 20240912 202409 2024 09 12

요지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소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 1.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임 2. 사전증여로 신고한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며, 배우자상속공제금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 3.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재산의 분할소송의 법원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2788,2008.9.11.의 답변1) 및 (재산세과-35, 2011.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219, 2012.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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