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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세기본2025. 3. 6.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사전-2024-법규기본-1007 사전-2024-법규기본-1007 사전2024법규기본1007 20250306 202503 2025 03 06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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