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할 경우 증가분 방식에 의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법인-0087 사전-2022-법규법인-0087 사전2022법규법인0087 20220308 202203 2022 03 08
요지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2021.01.01.~2021.12.31.)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이 제외되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분이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2021.01.01.~2021.12.31.)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이 제외되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분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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