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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2026-04-078분 읽기

사장님이 3개월째 월급을 안 줍니다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세 번째. 통장은 텅 비었고, 월세 날짜는 다가옵니다.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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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31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다음 달에는 꼭 줄게"

박 씨는 직원 5명 규모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만 좀 참아줘"라던 사장님의 말이,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었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새 차를 뽑았습니다. 이대로 참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믿고 대기
  • 사직서를 써야 밀린 급여 준다는 조건 수용
  • 증거 없이 구두로만 항의

이렇게 하세요

  • 체불 인정 대화를 문자/녹음으로 확보
  • 고용노동부에 즉시 진정 제기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보관

임금체불은 형사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체불에 해당하나

기본급 미지급은 물론, 약속된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미지급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 지급한 경우에도 차액 부분은 체불입니다.

실전 대응 단계

1단계: 증거 수집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을 확보하세요. 사장님과의 대화(문자, 카카오톡, 녹음)에서 임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체불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한 후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3단계: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대지급 대상입니다.

3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체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치하세요.

또한 회사가 "퇴사하면 밀린 급여를 주겠다"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이 임금 수령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AskLaw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임금체불 관련 법령과 구제 절차를 더 자세히 검색하고 싶다면 AskLaw를 활용하세요.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조문을 AI 기반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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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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