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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2026-04-068분 읽기

이혼할 때 이 집은 누구 것이 되나요?

결혼 후 함께 마련한 아파트, 이혼하면 누구 소유가 될까요? 재산분할 기준과 부동산 처리 방법, 그리고 명의와 실질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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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마련한 집, 이혼 앞에서 갈라지다

결혼 5년 차 부부가 있습니다. 맞벌이로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명의는 남편 단독. 그런데 이혼을 결심한 아내는 불안합니다. "내 이름이 없는 이 집,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가 누구인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한국 법은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을 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여기서 핵심은 '협력'입니다. 직접 돈을 벌어온 것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명의와 실질의 차이

부동산 등기 명의가 배우자 한쪽에만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입니다.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즉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기여로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 구입한 주택이지만, 혼인 후 아내의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해 왔다면 그 상환분에 대한 기여가 인정됩니다.

명의만 보는 오해

  • "내 이름이 없으니 못 받는다"
  • 등기 명의만으로 소유권 결정
  • 가사노동 기여 무시

법원의 실제 판단

  •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했으면 분할 대상
  • 가사노동, 자녀 양육도 기여로 인정
  •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균등 분할 경향

기여도 산정과 분할 비율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가사노동 기여, 자녀 양육 기여, 재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비율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균등 분할에 가까운 비율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처리 방법

분할이 결정되면 부동산은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첫째,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분할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둘째,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법. 셋째, 공유 지분으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또는 둘째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실전 대응 가이드

1단계: 재산 현황 파악.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보험, 퇴직금 예상액, 국민연금 분할연금(국민연금법 제64조) 등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2단계: 기여도 입증 자료 준비. 소득 증명, 대출 상환 내역, 가사노동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합니다.

3단계: 재산처분 방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합니다.

주의사항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반드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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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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