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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2026-04-079분 읽기

매일 야근하는데 야근수당이 0원입니다

퇴근 시간은 6시인데 실제로 나가는 시간은 밤 10시.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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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31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매일 밤 10시, 그런데 수당은 0원

이 씨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팀장이 퇴근할 때까지 아무도 먼저 나가지 못하는 분위기. 실제 퇴근은 매일 밤 9시, 10시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연장근로수당 항목은 아예 없었습니다. "포괄임금제라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습니다.

통상임금의 150%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와 겹치면 200% 지급)

연장근로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00%가 추가됩니다.

포괄임금제의 함정

많은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이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보다 법정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름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전 대응 단계

1단계: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시간을 매일 기록하세요. 회사 출입 카드 기록, PC 로그온/로그오프 시간, 카카오톡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수당 계산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뒤, 연장근로시간에 1.5배(야간근로 겹치면 2배)를 곱하여 미지급 수당을 산출합니다.

3단계: 사내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수당 지급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무 팁

출퇴근 카드 기록, PC 로그온/로그오프 시간, 카카오톡 업무 지시 메시지를 매일 캡처해 두세요. 과거 3년치 미지급 수당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제 야근 자체가 위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과거 3년치 미지급 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록을 소급하여 정리해 두세요.

AskLaw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장근로수당과 포괄임금제 관련 법령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AskLaw에서 검색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 조문과 행정해석을 AI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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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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