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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동업 필수! 주주계약 체결 시 반드시 검토할 핵심 5가지
스타트업·벤처2026-04-165분 읽기

스타트업 동업 필수! 주주계약 체결 시 반드시 검토할 핵심 5가지

스타트업 공동 창업 시 발생하는 지분 분쟁, 경영권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주계약 체결입니다. 주식 양도 제한, 의결권, 베스팅 등 필수 조항을 알아보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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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섹션)
  1. 스타트업의 '결혼 계약서', 주주계약이란?
  2. 법적 근거: 상법과 민법의 조화
  3. 주주계약 체결 절차 및 핵심 조항
  4. 1단계: 계약 당사자 및 목적의 특정
  5. 2단계: 핵심 조항에 대한 논의 및 합의
  6. 주주계약 체결 전 필수 검토 체크리스트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관련 글 더보기

스타트업의 '결혼 계약서', 주주계약이란?

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은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열정과 신뢰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업이 성장하면서 창업자 간의 의견 차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의 좋은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주간계약서'입니다.

주주계약은 회사 설립 초기에 주주들이 될 공동 창업자들이 회사의 운영, 주식의 처분, 각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미리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일종의 '사업 동업을 위한 결혼 계약서'와 같아서, 발생 가능한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주계약 체결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과 그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상법과 민법의 조화

주주간계약은 상법에 명시된 법정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계약은 개인 간의 약속, 즉 계약으로서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는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즉, 상법의 강행규정(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주들은 계약을 통해 상법의 임의규정(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의결 방법이나 주식 양도 방식 등에 대해 상법의 일반 원칙보다 더 구체적이거나 강화된 조건을 주주간계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주계약은 상법이 정하는 회사 운영의 큰 틀 안에서, 주주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규율하는 사적 계약으로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주주계약 체결 절차 및 핵심 조항

주주계약은 법인 설립 단계 또는 그 직후에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직 감정적인 갈등이 없고 모두가 사업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1단계: 계약 당사자 및 목적의 특정

먼저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주주(공동 창업자)를 명확히 하고, 이 계약이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주주 간의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함을 서두에 밝힙니다.

2단계: 핵심 조항에 대한 논의 및 합의

다음은 주주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항들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주식 양도 제한 (Share Transfer Restriction) 공동 창업자가 자신의 주식을 외부인에게 마음대로 처분한다면, 회사의 정체성이나 경영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ROFR):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팔려고 할 때, 다른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기회를 주는 권리입니다.
  • 공동매도참여권 (Tag-along): 지배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주식을 함께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공동매도강제권 (Drag-along): 지배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에게도 자신의 주식을 함께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투자 유치 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인사이트핵심 인사이트
주주계약은 서로를 불신해서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해 모두가 동의하는 '게임의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성숙한 비즈니스 행위입니다. 이는 신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2. 의사결정 및 교착상태(Deadlock) 해결 주주들의 지분이 동일할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의견이 갈려 회사가 마비되는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 특별 의결정족수: 특정 중요 안건(예: 정관 변경, 합병, 영업 양도 등)에 대해서는 가중된 의결정족수(예: 3/4 동의) 또는 만장일치를 요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특정 주주(주로 대표이사)에게 교착상태 시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샷건(Shotgun) 조항: 교착상태가 지속될 때 한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사거나 팔 것을 제안하고, 제안받은 주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역으로 동일한 조건에 상대방의 주식을 사야 하는 극단적인 해결책입니다.

3. 창업자의 의무 및 주식 베스팅 (Vesting) 창업 멤버가 초기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경업금지 및 전념의무: 재직 기간 및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에 창업하거나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사 업무에 전념할 것을 약속합니다.
  • 주식 베스팅: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을 한 번에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예: 4년) 동안 근무해야 100%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식은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주의주의
구두로 나눈 약속은 법적 분쟁에서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친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모든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주주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 창업자 이탈 시 주식 처리 (Good Leaver / Bad Leaver) 창업자가 회사를 떠날 때 그 사유에 따라 주식 처리 방식을 달리 정하는 조항입니다.

  • Good Leaver: 질병, 사망 등 비자발적이거나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보통 시장 가격에 가깝게 주식을 매각할 권리를 줍니다.
  • Bad Leaver: 횡령, 배임, 계약 위반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는 경우. 액면가 등 매우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주주계약 체결 전 필수 검토 체크리스트

아래 표를 통해 주주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검토 항목확인 내용체크
주주 및 지분모든 창업 주주가 명시되었는가? 각자의 지분율이 정확한가?
주식 양도 제한우선매수권(ROFR) 등 주식의 임의적 양도를 막는 조항이 있는가?
의사결정 방식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과반수, 만장일치 등)가 명시되었는가?
교착상태 해결Deadlock 발생 시 해결 방안(캐스팅 보트, 샷건 등)이 규정되었는가?
창업자 의무경업금지, 전념의무 등 창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정의되었는가?
주식 베스팅창업자의 조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베스팅 조항이 포함되었는가?
Leaver 조항퇴사 사유(Good/Bad Leaver)에 따른 주식 처리 방안이 명확한가?
비밀유지 의무회사의 영업비밀 및 주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가?
계약의 해지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지되는지, 해지 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분쟁 해결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합의, 중재, 관할 법원 등)이 지정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주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법인 설립 시점 또는 설립 직후,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모든 창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Q2: 주주계약서가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정관보다 우선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사적인 계약입니다. 따라서 등기된 사항이나 정관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계약은 정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투자 유치 시 주주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 기존의 주주계약은 수정되거나 새로운 투자계약 및 주주계약으로 대체됩니다. 투자자는 보통 자신들의 권리(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등)를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를 원하므로, 기존 창업자들은 투자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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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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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주주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 주주계약서가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정관보다 우선하나요?
  • 투자 유치 시 주주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이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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