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 세금 폭탄 피하는 3단계 부여 방법 (2024년 최신)
우리 회사 스톡옵션, 잘못 주면 세금이 2배? 핵심 인재를 붙잡는 스톡옵션 부여 방법과 절세 전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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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간단한 줄 아셨나요?
심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건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여 시점과 행사 방식에 따라 세금이 최대 45%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이 부분을 놓쳐 나중에 곤란을 겪는 경우를 AskLaw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대표와 실무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스톡옵션 부여 방법과 세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스톡옵션 세금, '언제' 내는지가 핵심입니다
스톡옵션 세금의 핵심은 '과세 시점'입니다. 세금은 총 두 번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행사 시점'과 '매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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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시점: 스톡옵션을 사용해 회사 주식을 살 때, 행사가격과 당시 시가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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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점: 행사해서 얻은 주식을 팔 때, 취득가(행사가격)와 매도가격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진정한 의미의 수익 실현이 완료됩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단계인 행사 시점의 세금 부담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받으면 세금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모르시는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는 스톡옵션 세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행사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단일세율 20%)로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행사 이익 기준으로 연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벤처기업 인증만으로 스톡옵션 세금 부담을 최대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대신, 양도소득세 특례를 선택해 20%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액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실수 없는 스톡옵션 부여, 3단계로 끝내기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AskLaw가 조회한 결과, 절차상 하자로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가 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됩니다.
Step 1. 정관 변경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약 2주 소요)
먼저 우리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면 정관 변경부터 해야 합니다. 이후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로 스톡옵션 부여 안건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Step 2.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 (약 1주 소요)
주주총회 결의가 끝나면 부여 대상자와 개별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부여일, 수량, 행사가격, 베스팅 기간(예: 2년 이상 근무 시 100% 행사 가능 등)과 같은 핵심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행사가격(Exercise Price)을 시가보다 낮게 설정하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시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벤처기업은 예외 규정이 있으나 반드시 법률 및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Step 3. 관계기관 신고 및 등기 (완료 후 즉시)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에게 부여한 경우, 해당 내용을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세금 유형에 해당될까?
복잡한 내용을 표로 간단히 비교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춰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 구분 | 일반 기업 | 벤처기업 (특례 적용 시) |
|---|---|---|
| 과세 시점 | 행사 시점 | 행사 시점 또는 양도 시점 선택 가능 |
| 세목 |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 ① 근로/기타소득세 (비과세 특례) ② 양도소득세 (납부 특례) 중 선택 |
| 세율 | 종합소득세율 (6% ~ 45%) | 양도소득세 선택 시 20% 단일세율 적용 가능 |
| 주요 혜택 | 없음 | 행사 이익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스톡옵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한 직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에 '퇴사 시 스톡옵션이 소멸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후 3개월 등 특정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Q. 스톡옵션 받고 바로 팔 수 있나요? (의무보유기간)
A. 상법상 스톡옵션은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2년의 의무보유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으로 이 기간을 더 길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Q. 회사가 비상장인데 스톡옵션은 어떻게 파나요?
A. 비상장 주식은 증권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M&A 되거나 상장(IPO)될 때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합니다. 또는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매각(구주매매)하는 방법도 있으나, 구매자를 찾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Q. 법인 설립하자마자 스톡옵션을 줄 수 있나요?
A. 아니요, 어렵습니다. 상법상 스톡옵션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정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거나, 설립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Q. 스톡옵션 세금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스톡옵션 행사로 이익을 얻은 개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 스톡옵션 제도,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진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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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퇴사한 직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스톡옵션 받고 바로 팔 수 있나요? (의무보유기간)
- 회사가 비상장인데 스톡옵션은 어떻게 파나요?
- 법인 설립하자마자 스톡옵션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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