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블로그 목록
사장님,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고 계신가요? 떼이지 않는 법 A to Z
세무·조세2026-06-027분 읽기법령 검증 2026-06-02

사장님,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고 계신가요? 떼이지 않는 법 A to Z

가게 계약이 끝났는데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건물주. 속만 태우고 계신가요? 그냥 가게를 빼면 보증금을 지킬 힘을 잃게 됩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사하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AskLaw 법률 정보 분석 시스템

작성일 · 460만+ 공식 법률 데이터 기반

이 글 공유하기

목차 (6개 섹션)
  1. "나갈 겁니다" 말만 하면 끝? 제대로 통보하는 법부터
  2. 계약 끝나는 날, 보증금은 바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급한데... 그냥 이사부터 나가면 안 되나요?
  4.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5.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뭘 할 수 있죠?
  6. 지금 사장님이 할 일 (보증금 회수 3단계 액션 플랜)

아 사장님,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다음 세입자 구해지는 대로 바로 드릴게. 걱정 마세요."

월세 한 번 안 밀리고 성실하게 장사했고, 계약 만료일에 맞춰 옆 동네 더 좋은 자리에 가게도 새로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가게 건물주는 전화만 하면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당장 새 가게 잔금도 치러야 하는데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갑니다.

이럴 때 "사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짐 빼고 다른 곳으로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사장님의 소중한 보증금은 순식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갈 겁니다" 말만 하면 끝? 제대로 통보하는 법부터

가장 첫 단추는 '나 계약 끝내고 나갈 겁니다'라는 의사를 건물주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건물주가 "언제 나간다고 했어요? 들은 적 없는데?"라며 딴소리를 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사장님)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려야 가장 확실할까요?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쟁 없는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우체국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건물주가 받았든 안 받았든, 우체국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절차로 넘어갔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주소, 보증금 등), 계약 만료일, 그리고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명확하게 적으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건물주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끝나는 날, 보증금은 바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사장님이 가게를 비워주고 원상복구할 의무와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 동시에 주고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쪽이 "네가 먼저 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건물주가 "돈이 없다", "새 임차인이 안 구해졌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사장님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거나, 아니면 일단 이사부터 하거나.

새로 계약한 가게가 있다면 마냥 버틸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덜컥 짐을 빼고 사업자등록 주소지까지 옮겨버리면 사장님은 보증금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 대항력: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새로운 주인에게 "나 여기 세입자요!"라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 우선변제권: 혹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챙길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들은 사장님이 가게를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가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급한데... 그냥 이사부터 나가면 안 되나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새 가게는 계약해놨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이럴 때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나 이 건물에 보증금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새겨놓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고 나면, 사장님이 가게에서 짐을 빼고 다른 곳으로 사업자등록을 옮겨도 이전에 가졌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차권 등기명령은 사장님의 권리를 '박제'해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법적 장치인 셈입니다. 이 등기가 된 집에는 어떤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이 건물은 보증금을 떼인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건물주에게는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구분그냥 이사 나갔을 때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 나갔을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소멸 (보증금 지킬 힘 상실)유지 (안전하게 권리 보존)
보증금 회수 가능성매우 낮아짐높아짐 (건물주 압박 효과)
건물주 상황새 임차인 쉽게 구할 수 있음등기부 때문에 새 임차인 구하기 어려움
사장님 마음불안, 초조한시름 놓고 다음 단계 준비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가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하면 됩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금을 지급한 증거 (계좌이체 내역 등)
  •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 사업자등록증
  •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신청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하지만, 이 비용은 나중에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건물주에게 통보하고, 며칠 내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올라가게 됩니다.

주의절대 금물! 보증금 받기 전 사업자등록 이전
가게 짐을 빼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사업자등록을 새 주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은 '건물의 인도(점유)'와 '사업자등록'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대항력은 즉시 소멸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뭘 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사장님은 비로소 안심하고 가게를 비우고 새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이미 안전하게 확보되었으니까요.

대부분의 건물주는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그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건물주도 있겠죠.

그럴 경우, 사장님은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자체는 보증금을 직접 받아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보통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 지급명령: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건물주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이를 근거로 건물주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경매,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건물주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정식 소송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사장님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할 일 (보증금 회수 3단계 액션 플랜)

  1.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하기: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확실하게 통보하세요. 이것이 모든 법적 절차의 시작점입니다.
  2.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즉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등)를 챙겨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세요.
  3. 임차권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 가게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세요. 그 후에도 건물주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내 상황에 딱 맞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AskLaw에서 변호사·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이 글은 공식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AskLaw AI 시스템이 공식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 생성했습니다. 판례·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구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 2026-06-02

이 주제 종합 가이드

세무·조세 분야 관련 글

블로그의 다른 글

AI 법률 상담

이 주제, AI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판례·행정해석·세무 해석까지 31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즉시 분석해 드립니다.

AI에게 질문하기

비회원도 2회 무료 · 가입 시 10회/일

이 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