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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12. 26. 선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4누154

판시사항

타회사 명의로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해외 시장개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출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출입업체인 원고가 의류제품을 제조ㆍ수출함에 있어 같은 그룹내 종합무역상사인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동 회사명의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수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외화수입금도 원신용장상 수익자인 소외 회사에 입금되나 당해은행에서 매수 즉시, 원화로 원고의 당좌계정에 입금되고 소외 회사는 대행수수료만 받아왔다면 소외 회사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 바 없이 원고의 수출대행을 한 자로 명목상의 수출자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수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83.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그 수출금액에 대응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2조의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의 2, 제17조의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광무역주식회사【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6. 선고 83구52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그 상반기의 외화수입금 17,840,373,127원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전입액중 금 289,301,447원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바, 피고는 1980.1.1부터 1980.12.31까지의 총수출액 금 36,318,976,970원중 원신용장상에 원고회사의 명의로 된 부분인 금 68,468,913원에 대응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1,203,115원만 손금산입 인정하고, 원신용장상 원고회사 명의가 아닌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 명의로 된 동 외화수입 금 36,250,508,057원에 대응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 288,098,332원은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조의 2, 제1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하여 손금부인 익금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 사건 법인세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에든 각 규정에 의하면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첫째, 내국법인으로서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둘째, 당해사업년도의 수출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이 있어야 하며 위 수입금액은 수출업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여야 하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수출업자로부터 수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셋째, 위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수출입업체로서 1979.4.30경부터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그룹의 계열회사가 되었으며 주로 와이셔츠를 제조하여 전량수출하는등 오랜기간의 영업활동으로 확고한 해외 기반을 구축하여 왔고 해외고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여 의류제품을 제조 수출하고 있었는데 종합무역상사인 위 소외 회사의 직수출실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소외 회사와 1980.1.1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원신용장을 개설한 후 위 소외 회사명의로 같은해 12.31까지 금 36,250,508,057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고 그때마다 대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이것은 원고회사가 계열회사로서 무역업의 자격을 유지하고 수출금융의 편의를 받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고 위 대행합의서 목록상의 수출물품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대행합의서 목록상의 수출은 모두 원고회사의 매출로 계상되고 있음으로써 소외 회사는 단지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외화수입금액 미화 1불당 1원 50전의 수출대행 수수료만을 계상한 사실 위 외화수입금은 원신용장에 수익자가 위 소외 회사명의로 되여있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환은행에서 동 회사앞으로 입금되나 동 외화는 당해은행에서 매수 즉시 원화로서 원고회사의 당좌계정에 계상입금 조치되고 소외 회사의 계정에는 대행수수료만 계상 입금조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신용장의 수익자 명의가 위 소외 회사로 되어 있고 외화수입금액이 외국환은행에서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위 소외 회사는 수출에 실지 참여한바 없이 수출대행을 한 자로서 명목상의 수출자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에 해당하는 외화를 수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앞서본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직접수출)에 해당되어 위 수출금액에 대응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288,098,332원을 설정할 수 있다 할 것 인즉 위 사건 부과처분중 피고가 위 준비금 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가산하여 산출부과한 세액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고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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