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84도1669
판시사항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할 뿐, 별도로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위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소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 제32조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2조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4.6.1. 선고 84노40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은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용품 제조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구분별로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 1호는 위 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를, 제 2호에는 위 법 제 9조 제 1항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위 법 제 9조 제1항은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용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에 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것을 요한다는 규정이고 위 법 제32조 제2호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소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 32조 제1호에 해당할 뿐 별도로 위 법 제 32조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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