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84도1936
판시사항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전체 재산의 감소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임규오【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7.27. 선고 84노202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론 김용성의 진술등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 제 1 내지 3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의 주장과 소론 최신조, 가정현, 강경원, 노득환의 각 진술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또 면회일지의 기재내용에 관한 원심판시도 정당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증거조사를 소홀히 한 허물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전항 외의 원심판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의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밖에 피해자의 전체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해자 박태섭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재산상 손해가 없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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