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4누382
판시사항
가. 한 사람에게 40여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취득한 것이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법률)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전 법률)상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
판결요지
가. 금원대여행위가 40여회에 이르렀으나 대금업을 표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개별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수입을 취득한 것이라면, 동인으로부터 얻은 이자수입은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조 제3항 제8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아래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다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31 개정전 법률) 제17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제2조 제3항, 제80조 제1항, 제80조 제3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임두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충무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5.1. 선고 82구226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임두식이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1 내지 40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 받았고 원고 장 신자는 같은 제2목록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의 각 이자수령액은 주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채무자 육동천의 처인 공소 외 김종희에 대한 진술조서(을 제2호증의 8)와 위 김종희가 작성한 사채이자 지급일람표 확인서(을 제2호증의 21, 을 제3호증)에 터잡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 중 검사가 작성한 위 김종희에 대한 진술조서(을 제15호증)기재에 의하면 위 김종희는 위 세무공무원의 조사가 있은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작성된 위 검사의 진술조서에서는 각 이자수령 항목 중 그 일부에서 위 세무공무원의 조사당시에 진술한 이자율 또는 이자수령액과 차이가 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즉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중 2번은 78년도의 이자수령액이, 4,6,11,17번은 80년도의 이자수령액이 18,19번은 77년도의 이자수령액이, 20,22번은 이자율과 77년 이후의 이자수령액이, 24번은 80년도의 이자수령액이, 26,30번은 78년도의 이자수령액이, 31번은 79년도의 이자수령액이, 34번은 원금액과 이자율 및 80년도의 이자수령액이, 35번은 80년도의 이자수령액이 각각 차이가 있고, 또 원심판결 첨부 제2목록중 76년도와 78년도의 이자수령액 및 80년도 후의 이자수령 여부에 관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 이자율이나 이자수령액에 관한 동일인의 진술내용이 불과 1개월의 간격을 두고 위와 같이 차이가 난다면 어느 한쪽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진실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연유를 밝혀 본 후에 위 각 진술의 증거가치 유무를 판단하여 정확한 이자수령액을 가려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차이점을 덮어둔 채 만연히 위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위 세무공무원작성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이자수령액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증거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증거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 및 제3점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외 육동천에 대한 금원대여행위는 40여회에 이르렀으나 원고들은 대금업을 표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원대여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육동천 한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수입을 취득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육동천으로부터 얻은 이자수입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자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필요경비에 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과 세액산출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소득자는 기타의 자산 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위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 가족중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이자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구소득세법의 규정 아래에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다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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