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상해
84도2655
판시사항
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의 영향여부(소극)
판결요지
폭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는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함에도 법원이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죄질의 것이고 또 그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7조, 제262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기섭【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0.26. 선고 84노224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인정의 절도범행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부재증명에 관한 원심증인 백 기성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간다. 그러므로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제1심 판시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자 많은 사람이 운집한 속을 도주하다가 피해자 김옥순(여)에 부딪혀 그를 넘어지게 하여 정차중인 버스의 뒷바퀴에 충돌케 하여 치료 약4주를 요하는 뇌좌상을 입게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여기에는 폭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 소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상해죄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법률적용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죄질의 것이고 또 그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로써는 판결파기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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