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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2. 8. 선고

대집행계고처분취소

83누386

판시사항

소방차의 출입에 지장을 주는 상설시장 정문앞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과 그 부지의 일부인 도로의 점용허가기간이 모두 경과되고 상설시장 정문과 위 건축물 사이에 개설한 소방도로가 노점상의 난립과 점포차양시설 때문에 대형소방차의 출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되었다면 가사 상설시장 개설당초의 사정에 변함이 없다거나 당장 새로운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건축물이 상설시장의 정문앞에 존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건축물소유자가 소방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그 소유토지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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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서울고등법원 1대구고등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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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황수연【피고, 피상고인】 아산군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31. 선고 82구822 판결, 당원 1982.9.14. 선고 82누135 파기환송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온양상설시장을 개설하면서 시장건물의 출입통로 및 소방도로의 개설확보를 위해 원고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시장건물 정면에 접한 온양읍 온천리 41의 1, 2 대38평중 일부를 그 부지로 제공받는 대신 원고에게는 1973.12.2 그 대지의 나머지 부분과 인접된 같은리 272의 5 도로 36평의 일부지상에 건축면적 117.60평방미터, 구조와 용도는 블럭조 스레트지붕 점포 및 통로, 존치기간 1974.1.1부터 1975.12.30까지로 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한 바 있었는데 그 허가에는 시가지 및 시장정화사업 또는 도시계획변경이나 도시계획사업시 관에서 필요로 할 때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을 붙인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지상에 철골조 스레트즙 점포 및 건축물 중간에 성문식 통로를 건축하여 1974.2.21에 그 준공검사를 받고 건물부지중 점용도로 36평에 관하여는 1976.4.30까지를 기간으로 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건물을 6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타에 임대하여 왔으나 그뒤 온양상설시장과 위 건물주변에 노점상이 난립하여 통로가 폭 3미터 정도로 좁아지고 그 주변 점포에는 천막등 차양시설이 낮게 가설되어 대형소방차의 출입이 어렵게 된데다가 상설시장의 규모도 2층으로 증축되고 상가가 밀집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연쇄인화의 위험을 안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시장통로 및 소방도로의 개통, 기타 상가지역의 정화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존치기간 및 도로부지점용 허가기간이 경과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도록 6회나 최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981.8.4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 등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계쟁건물의 존치기간과 그 부지의 일부인 도로의 점용허가기간이 모두 경과되고, 온양상설시장 정문과 이 사건 계쟁건물 사이에 개설한 소방도로가 노점상의 난립과 점포차양시설 때문에 대형소방차의 출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되었다면 가사 상설시장 개설당초의 사정에 변함이 없다거나 당장 새로운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건물이 상설시장의 정문앞에 존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방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그 소유토지의 일부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과 이 사건 계쟁건물의 존치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토지위에 개설된 소방도로가 주위환경의 변화로 대형소방차의 출입이 사실상 어렵게 된 이상 원고가 그 소방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소유토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불이행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도로점용 허가기간의 내용을 그릇 해석하였거나 공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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