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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2. 13. 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4누533

판시사항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당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토지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그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매수인의 권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3항,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5.10. 선고 83누4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권기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6.27. 선고 83구117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함은 당원이 거듭 밝힌 견해이고 한편 위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당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며 토지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그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매수인의 권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9.30 소외 성업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36의 6 대 303평과 그 지상건물 건평 62평을 금 23,1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 금 2,3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1976.3.29에 금 5,220,000원 같은해 9.29에 금 5,190,000원을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중 1976.9.29까지 계금 12,7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뒤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아세아양행이 체무변제를 독촉하여 왔으므로 위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1977.5.18 매도인인 소외 성업공사의 승락을 얻어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매수인의 지위)를 위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위 소외 회사에 양도한 것은 그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를 1976.9.29까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의 정하는바가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세법상 양도의 시기를 의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위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당원견해에 반하는 소론 상고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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