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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다카1018
판시사항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소장인 것처럼 행동하게 한 경우, 수급인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여부
판결요지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1.27. 선고 73다642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최인휘【피고, 피상고인】 이화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15. 선고 82나366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는 이 사건 초원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소외 조행삼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바 있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이윤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 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 동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임성택, 김문수의 각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초원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현장 간판에는 그 시공자가 피고회사로 표시되어 있고 위 조행삼은 피고회사의 위 공사현장 대표로 행세하여온 바가 있는등 대외적으로는 피고회사의 명의로 위 신축공사가 시공되어온 사실을 엿볼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이 있음에도 원심이 그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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