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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5. 2. 26. 선고

산림법위반

84도2113

판시사항

분묘에 대한 상석등의 공작물설치와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판결요지

현재는 봉분의 형태가 없어져 평토화되었고, 묘비등의 표지가 없어 그 묘 있음을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나 피고인의 종중에서 가승보와 족보 등에 의하여 수십년 전부터 그 곳을 9대조의 묘로 알고 지금까지 묘사를 지내오고 있어 이를 표지하기 위하여 9대조의 " 단" 이라는 취지로 새긴 석제표석, 상석, 향토석 등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는 그 설치에 관하여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6.28. 선고 84노26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작물이 설치된 장소에는 피고인의 9대조의 묘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비록 그 봉분의 형태가 없어져 평토화 가까이 되었고, 묘비 등의 표지가 없어 그 묘 있음을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나 피고인의 종중에서는 가승보와 족보 등에 의하여 해방전인 수십년 전부터 그곳을 9대조의 묘로 알고 지금까지 묘사를 지내오고 있어 이를 표지하기 위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9대조의 " 단" 이라는 취지로 새긴 석제표석, 상석, 향토석등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공작물을 설치할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공작물설치행위가 산림법 제정의 근본취지에 벗어나 산림을 훼손하고자 하는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이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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